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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쇼핑몰 창업 전략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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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그랬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세금은 적게 내는 대신 뭔가 더 귀찮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각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득과 실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수익금의 처분에 대하여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명의로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떼고 나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이지요.

그 돈으로 저축을 하던 외식을 하던 옷을 사던 아무도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해서 번돈은 주머니에 넣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곤할 일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절차도 간단하며 세금신고 외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만한 행정처리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장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게 하나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으로 사업을 할만한 유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세율에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표준만 놓고 봤을 때 개인사업자로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부담은 개인이 약 2200만원, 법인이 약 11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대략 2배정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네요.

만약 이익규모가 10억원이라면 개인은 약 4억2천만원, 법인은 약 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무려 2.2억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실히 세금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것이 팩트입니다.

법인설립의 장점 역시 여기까지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제약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법인의 수익이지 대표이사의 수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법인의 수익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였는데 왜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신다면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장님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개인적으로 쓰고 다니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정말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전부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에 대표자상여로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번외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사업자처럼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1) 급여로 가져가는 방법,

2) 배당으로 가져가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 돈이 되는 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부담 효과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동일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개인대비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니깐 법인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많이들 설명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비교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수익금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 말고도 자잘하게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하여야하고,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거나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도 하는 등

모든 사업을 대표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타 마이너한 법인의 장점으로는 같은 사업규모일때 상대적으로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보다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잘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확장보다는 자유롭게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맞을 것이며,

사업의 운영수입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코자 하며 사업의 외연확장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세금이나 편리성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