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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사업자신용카드 등 스린이 분들을 위한 정보 정리해봤어요!
쇼핑몰 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의 종류 입니다. (법인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별로 언제 해야하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월~6월 내역 --> 7.01~7.25 신고 // 7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간이과세자 :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1.01~1.25 신고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2.01~2.10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1월~12월 내역 --> 다음년도 5.01~5.30 신고
3. 원천세 신고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기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직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함
사업자 :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일~10일 신고
반기신고 신청자 : 1월~6월 내역 : 7월 1일~10일 // 7월~12월 내역 : 1월 1일~10일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6월, 12월에 신청가능합니다.
4.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기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직원에게 급여 지급한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및 정산
일용직(아르바이트) 채용 시
1월~3월 지급내역 : 4월 10일
4월~6월 지급내역 : 7월 10일
7월~9월 지급내역 : 10월 10일
10월~12월 지급내역 : 2월 말일
정규직 채용 시 (연말정산)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3월 10일
사업소득자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3월 10일
기타소득자
1월~12월 지급내역 : 다음년도 ~2월 말일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6월 지급내역 : 7월 10일
7월~12월 지급내역 :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