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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창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할 것

세무기장과 경비율의 이해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종료일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보통 두가지의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수익과 비용의 발생내역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을 잘 구비하고 있는 경우, 2)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과연 내가 올해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일 것 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아래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그동안 헷갈리셨던 기장의무와 경비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구글링으로 검색해보셨던 어떤 글보다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세요!

 

질문1. 기장은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가?

일단 기장이란게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의 케이스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에는 1)간편장부, 2)복식부기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를 하기 힘든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말그대로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양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그냥 엑셀에서 가계부 적듯이 수입과 비용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시중에 관련한 간단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으니 편리한 방법대로 상기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누구나 간편장부로 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조금 어려운 말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추어 차변과 대변에 따른 분개를 하여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A라는 업체에 100원의 상품을 외상매출로 판매한 경우 간편장부에는 수입금액 100원(부가세 10원)으로 수입만 기재하게 되지만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변) 외상매출금 100원 대변) 매출 100원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회계원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보통 일반 사업자분들이 정확하게 기장하기 어려운 관계로 외부전문가(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기장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국세청의 답은 안타깝게도 yes입니다.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기장을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기장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도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장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있습니다.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기장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수익과 비용은 기장한 내역대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질문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을 하여야 한다고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며, 전문직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알기 위해서 영위하는 사업 업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상기와 같이 업종을 가, 나, 다 3가지로 분류하여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군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 나군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1.5억원 미만, 다군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당해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는 일단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3년전부터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2017년도 매출로 1억을 신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사업자는 업종이 '나'군에 해당하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1.5억원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2018년도에 하고 있는 경우 2019년 5월 소득세 신고시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8년도에 간편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적용경비는 별도의 산식을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의 2017년도 매출이 4천만원이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이기는 하지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장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는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올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기장을 못했다고 할때 내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정하여 계산(추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리 기장에 대한 내용과 경비율에 대한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설명을 모두 드리려고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