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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카페24로 아동복, 여성의류, 의류, 상품판매 필수 노하우 공개
처음엔 그냥 스마트스토어만 잘하면 되겠지~하고
운영하다가 슬슬 제품이 한두개씩 팔리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에 정리된게 없어서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간이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1. 총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단,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며
-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함.
2. 당해 연매출 4,800만원(or 월평균 매출 400만원)이 되면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3. 사업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시 세금 신고시 편리함
- 사업자 신용카드는 4,400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로도 홈텍스에 신고 가능!
- 10만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는 해외 구매대행시 필요한것으로 확인됨
4. 직장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월급)에 대해서는 연초 연말정산시 해결
- 매년 5월에는 근소로득+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이 없으며, 1인 소득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시 건강보험료 오를 수 있음
[부가가치세]
1.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세 가치세신고(1년에 1번)
(*간이사업자는 1월에 1번, 일반사업자는 1월 7월에 2번)
2. 연매출 환산시 3천만원 미만이면 면세(부가세 없음)
3. 다만 매입/매출신고 제대로 해야함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간이사업자 등록시 내야하는 면허세, 시청에서 고지서 날라옴.
(*2020년부터 간이사업자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
네이버 APP에서 '네이버 고지서'로 인증 후 간단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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