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스마트 스토어, 카페24로 아동복, 여성의류, 의류, 상품판매 필수 노하우 공개
스마트 스토어, 카페24로 아동복, 여성의류, 의류, 상품판매 필수 노하우 공개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의 처음 부터 끝까지 모든 노하우를 공개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앞서서 처음 계획 을 하실때에 사업자->쇼핑몰개설->판매->세금->경쟁->운영 으로 시작이 되지만 시작
smartstoreandshoppingmall.tistory.com
처음엔 그냥 스마트스토어만 잘하면 되겠지~하고
운영하다가 슬슬 제품이 한두개씩 팔리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에 정리된게 없어서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간이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1. 총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단,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며
-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함.
2. 당해 연매출 4,800만원(or 월평균 매출 400만원)이 되면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3. 사업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시 세금 신고시 편리함
- 사업자 신용카드는 4,400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로도 홈텍스에 신고 가능!
- 10만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는 해외 구매대행시 필요한것으로 확인됨
4. 직장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월급)에 대해서는 연초 연말정산시 해결
- 매년 5월에는 근소로득+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이 없으며, 1인 소득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시 건강보험료 오를 수 있음
[부가가치세]
1.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세 가치세신고(1년에 1번)
(*간이사업자는 1월에 1번, 일반사업자는 1월 7월에 2번)
2. 연매출 환산시 3천만원 미만이면 면세(부가세 없음)
3. 다만 매입/매출신고 제대로 해야함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간이사업자 등록시 내야하는 면허세, 시청에서 고지서 날라옴.
(*2020년부터 간이사업자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
네이버 APP에서 '네이버 고지서'로 인증 후 간단하게 납부 가능
'초보 창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쇼핑몰 매출 올리는방법, 자가진단하기! (0) | 2023.08.17 |
---|---|
세무기장과 경비율의 이해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0) | 2023.08.17 |
스마트스토어 창업, 제품촬영 잘하는 Tip (0) | 2023.08.17 |
5년 간 여성의류 쇼핑몰 하면서 배운 노하우 3편 - 침체기 (0) | 2023.08.16 |
5년 간 여성의류 쇼핑몰 하면서 배운 노하우 1편 - 시작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