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이 바보같은 행동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글 적습니다.
도움말에 구매자가 반품비용 결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애매하게 적혀있어요.
문제는 환불금에서 공제!! 부분인데요.
환불금에서 공제시(구매자가 결정) 에는 자동으로 환불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절대로!!! 환불보류를 해제하시면 안됩니다.
환불 보류 해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수거 완료되면 '수거완료' 후 바로 '반품완료 처리'로 처리해주세요.
저는 보류를 해제 해줘야 반품완료도 되는 줄 알고 보류를 해제했는데
해제해준다는것은 반품배송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래요...
이번 한번이 처음이라서 다행이 3천원 날린게 전부지만 .ㅠ.ㅠ
다른 분들은 꼭 !! 주의해주세요
밑에 도움글에서 차이점을 잘 읽으신 후 반품완료해주세요!!
구매자가 반품비용을 결제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품관리 메뉴에서 '반품배송비'에 입력된 금액을 클릭하면 구매자가 선택한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품배송비 외 추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신 경우에는
'기타배송비' 항목에도 금액이 노출되며, 결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반품배송비 결제방법 확인
1. [판매관리 > 반품관리] 메뉴로 접속합니다.
2. 주문건 선택 후 '반품배송비'가 청구된 경우 금액을 클릭해주세요.
3. <반품배송비 청구내역 확인> 팝업창에서 결제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4. 결제방법 유형별 환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결제
구매자가 반품 접수하면서 반품 배송비를 추가 결제한 상태입니다.
하단 반품처리 항목의 '반품 완료처리' 클릭 시 환불 처리됩니다.
글쓴이의 덧붙임!!! (((!!! 주의 환불보류 해제하라는 말이 없음!!!)
2) 환불금에서 공제
구매자가 반품배송비를 환불금에서 차감되도록 설정한 상태입니다.
하단 반품처리 항목의 '반품 완료처리' 클릭 시 환불금에서 차감 후 환불 처리됩니다.
글쓴이의 덧붙임!!! (((!!! 주의 환불보류 해제하라는 말이 없음!!!)
3) 상품에 동봉
반품배송비를 상품에 동봉하기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반품 상품에 동봉되었다면 하단 환불 보류 항목에서
'환불보류 해제' 후 반품처리 항목의 '반품 완료처리' 클릭 시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4)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구매자가 반품배송비를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반품 배송비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하단 환불 보류 항목에서
'환불보류 해제' 후 반품처리 항목의 '반품 완료처리' 클릭 시 환불 처리됩니다.
관련 글
'초보 창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점점 다양해지는 진상 대처법 (2) | 2023.08.24 |
---|---|
쇼핑몰 창업, 홍보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드리는 작은 조언 (1) | 2023.08.24 |
스마트스토어는 무조건 첫페이지에 노출되어야 한다 (0) | 2023.08.24 |
온라인 쇼핑몰 창업, 사용(세탁) 후, 반품 교환 문의 해결법! (0) | 2023.08.23 |
스마트스토어 창업, 상품명이 95%를 결정합니다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