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우선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제 자신이 아직 수입경험이나 국내 사입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아이템 선정이나 구매대행,사입 등 분야는 되도록 언급을 않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수입을 하기로 아이템을 선정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하는 질문글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샘플은 구매대행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알리바바 등을 통해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알리바바를 통해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관세사 경험이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았죠.
이제 샘플도 받았고 본 거래를 위해 해외거래처에 PO(구매의향서)를 넣어야겠죠.
구매의향서에는 아이템/수량/단가/결제조건 등이 들어갑니다.
구매의향서는 교과서적인 용어고 저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서 의향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은 PI(PROFORMA INVOICE)를 보내줍니다.
PI는 '네가 제안한 거래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또한 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주고 받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가 성사되면 결제를 해야죠. 페이레터,페이팔,신용카드,TT 등이 이용됩니다.
전 거의 대부분 TT를 이용합니다.
TT는 전신환이라고 하는데 은행간 거래를 통한 무역대금 송금 방식입니다.
페이팔이나 신용카드가 편한데 왜 궂이 TT를 쓰냐면 내 자금의 흐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이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TT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역은 TT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는 성사됐고 결제도 했고 물건만 받으면 되네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물건을 받고 시장에 내 놓아야 합니다.
얼마에 팔까? 국내법에선 어떤 규제가 있을까?
통관은 어떻게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되죠.
사실 제가 위에서 구매의향서를 내고 프로포마를 받고 할때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 이미 "얼마에 팔지?'라는 물음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거래협상 단계부터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계산기 엄청 두들겨야 합니다.
물건을 뭘로 받지? 비행기로 받을까? 배로 받을까?
인천에서 받을까? 부산에서 받을까?
특송으로 받을까? 일반화물로 받을까?
이런 여러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통관과 관련해,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언제 결제할까?'
'원화로 결제할까? 달러로 결제할까?'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 순식간에 결론 내시겠죠.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선, 뭘로 받을까?
전 샘플이나 아주 소량의 화물(중량.수량.결제금액)인 경우 무조건 특송으로 받습니다.
특송의 장점은 소량의 화물의 경우 특송비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다는거죠.
제가 여기서 특송이라고 표현한 것은 Door to Door Delivery를 뜻합니다.
DD는 거래방식 정식 명칭은 DDU/DDP 두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DDP로 표현합니다. DDP의 P는 'PAYED'입니다.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수입자의 손바닥 위에 놓아주는 방식이죠.
화물이 특송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를 합니다.
소량의 화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를 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건이 수입되면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수입되는 화물이라도 소량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화물내역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관 심사는 받지만 이는 목록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화물의 내역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은 세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송업체들은 소량의 화물의 경우 목록통관을 신청합니다.
물론 세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이건 정식 수입신고해야되'라고 판단했다면 수입신고를 해야죠.
제가 관세사무소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 수입신고하라고?' '어~~ 해.'
걱정하지 마세요. 특송업체들은 관세사와 짝짝꿍이 되서 서로 일 넘겨주고 해요.
특송업체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저 카이퍼님~ 이거 수입신고해야 한데요'
'통관부호 신청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등등 보내주세요'
'전 통관부호 있어요. 자 받으셈'
그럼 특송업체에서 관세사한테 넘겨주고 통관진행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통관엔 무리가 없어요.
다만, 국내법에 규정한 규제(세관장확인대상)항목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지요.
제일 많이 걸리는게 '원산지표시'와 '인증'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지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생략합니다.
수입신고하고 심사->수리 되면 세금내고 반출하면됩니다.
특송은 특송사에서 먼저 세금을 내주고 수입자에게 사후정산을 요청합니다.
왜? 소액이니까. 여기서 세금(관세+부가세 등)은 '10,000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징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부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는 하지만 징수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역시 소액이니까.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이에 관한 절세 팁은 아래서 알려드릴게요.
통관이 끝나면 특송사와 계약된 택배사가 운송을 해줍니다.
끝.
아래 관세청 통관포털 유니패스에 접속하시면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 오른쪽 상단에 운송장번호(WAY BILL NO.)
- 이걸 중국 알리바바에선 TRACKING NO.라고 함 - 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하면 되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2. 어디서 받을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특송이나 일반 화물 AIR로 받으실 겁니다. 그럼 어디서 받는게 좋을까요?
결론은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입니다.
왜냐면 비행기/배 운임보다 국내 트럭킹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비싸다는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포트에 따른 차액이 국내운송비 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계신분이 인천항으로 물건을 받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부산항에서 받아야 비용이 싸요.
인천-부산 국제운송료 차이 보다 인천-부산 국내 운송료가 더 비싸 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점은 문제 발생 시
'내가 언제든 빨리 쉽게 뛰어 갈 수 있고 대처가 더 쉽다는 것 입니다'
3. 언제 결제할까? 원화로 할까? 달러로 할까?
이건 환율과 관련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환율 변동폭이 요즘엔 크지 않지만 변동폭이 커지면
그리고 결제대금 규모가 커지면 환율 변동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 달러 계좌가 없지만 빨리 달러계좌 개설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쌀 때 사놓고 달러 비싸지면 달러 결제, 달러 싸지면 원화결제하게요.
4. 관세!!!
우리 같은 소규모 업자에게는 세금이 중요합니다.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위에서 언급않고 지나온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되는 물건 모두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0'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비과세'품목도 있습니다.
영세율과 비과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수입품목에는 '8%'의 기본관세가 붙습니다.
결제금액 = 물품대금(EXW) + 운송비/보험료(CIF) + 기타(기타는 무시하셈)
관세 = (물품대금(EXW) + 운송비/보험료(CIF) + 기타(기타는 무시하셈))*관세율(기본세율일 경우 0.08)
부가세 = (결제금액 + 관세)*부가세율(0.1)
자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엄청난 세금의 차이가 있어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중간에 '품목분류'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런 속견표가 나옵니다.
속견표를 보는 방법은 세로 코드 먼저 가로코드 나중 조합입니다.
즉, 세로 숫자가 대분류(정식명칭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이고 가로 숫자가 소분류를 나타냅니다.
그럼 제가 통관할걸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페덱스를 이용했고요, 해외거래처는 저도 모르는 회사네요.
왜냐면 중국은 수출면허가 없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면허있는 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국가 ㅠㅠ
세번부호(HS)는 9405.50-0000 이네요.
관세 세종은 FCN1 4%. FCN1은 한중FTA적용세율입니다.
요건 아까 속견표를 통해 알아본 제 수입물품의 세율표 입니다. 여러 세율이 나오네요.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FTA협정세율 4%.
전 한중FTA협정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관세를 무려 50%나 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위에서 부가세 산정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도 절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규정된 기본관세율이나 WTO관세율을 적용할건지(대체로 WTO협정세율이 낮지만 이 품목은 더 높네요)
FTA협정세율을 적용할건지 거래협상 단계에서 부터 고려하셔야 해요.
한중FTA협정세율을 적용할려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 MUST HAVE '한중FTA용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산지증명서라고 그냥 요청하면
단순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중국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우리 수입자 분도 잘못이지요.
이게 위 수입신고서에 적용한 한중FTA용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행비용으로 40불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발행비용과 절세액 차이를 계산해서 거래협상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해요.
그러니, 내가 수입할 물품의 품목부호(HS)를 미리 알아둬야겠지요.
원산지증명서 요청할 때 품목부호를 뭐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이거 말 안하면 중국애들 맘대로 기재하거든요.
이제는 FTA적용 안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품목은 한중FTA협정세율이 '0%'네요.
하지만 제가 이 품목을 수입할 때는 FTA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WTO협정세율 6.5%를 적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애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으로 40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FTA를 적용해도 절세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다보니 세율차이 6.5%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품목부호를 판단하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럴땐 그냥 관세청에 전화합니다. 관세청 헬프데스크에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되요.
(https://call.customs.go.kr/crmcc/index.jsp) 여기에 가시면 여러 상담사례를 볼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이도 저도 귀찮으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관세사'를 검색하셔서 아무 관세사한테나 물어보세요.
근데 잘 상담안해줍니다. 왜? 돈이 안되니까요.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게 나아요.
아구....쓰다보니 글이 무척 길어졌네요.
아무튼 비용절감 절세하셔서 사업성공 이루세요.
아~~~차 아까 10,000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깜박했네요.
관세+부가세 해서 1만원이면 아주 소액이겠죠.
수입신고를 하긴 하지만. 1만원이 간당간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땐 중국에다가 상업송장(INVOICE)에 단가를 조금만 낮춰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이걸 언더밸류라고 하는데 물론 탈법이지만 탈세와 절세의 경계쯤입니다.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들 신경안쓰듯이 세관에서도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깐깐하게 안봅니다.
그럼 낼 1만원도 안낼 수 있게되지요 ^^
하지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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