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우jina 님의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스토어 창업,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짤막한 정리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시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장이 필요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즉, 사업장 없는 사업자인 셈입니다. 공간의 대여까지는 부담스럽거나 상품 물류도 위탁으로 돌리는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대한 이슈가 생기실 텐데요. 자가인 경우, 특별히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때도 증빙서류로 집의 계약서를 증빙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이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나 사이에는 거주용도에 대한 계약 관계만 있지 상업용도에 대한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집주인과 새롭게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사업.. 이전 1 다음